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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權制度是否得視為行政處分,該手段之採取是否為行政處罰之一種等各種爭 議問題,我國學者間已多有討論與研究9,法院實務亦已就類此法律爭議作成若 干通案性見解10,因此本章將聚焦於韓國停權制度之介紹,以及我國停權制度之 現況。

第二節 韓國政府採購停權制度

第一項 停權之要件

韓國之停權制度大體上與台灣頗為類似,惟其制度規範較我國為細緻,諸 如停權要件之款次多達 18 款,及對於違反之法律效果,尚有加重、減輕停權 期間之設計,其停權制度之法律用語為「不正當業者的投標參加資格限制

11」,相較於我國的「不良廠商」、「拒絕往來制度」等用詞,韓國法律之用 語較為明確、精準,且法律效果亦可從法規名稱中窺之。

韓國政府採購制度係採中央與地方分權制度,本文第二章第二節第二項第 一款已有介紹,因此韓國停權制度之法規,基本上亦係分別規定於國家契約法 及地方自治契約法之相關法令規定中。雖然,中央與地方自治團體停權規定之 法源不同,但法律要件、法律效果及其救濟程序等整體制度之設計,大致上並 無太大的歧異,因此本文就有關韓國停權制度之討論,原則上以國家契約法之 規定為主,地方自治契約法之規定為輔。

韓國停權制度之法律明文為國家契約法第 27 條第 1 項規定:「對妨礙競 爭的公平執行、契約的合理履行及被認定參加其他投標不適合者,於 2 年範圍 內,依大統領所定的規定、各中央官署長須限制投標參加資格,並即時通報其 他中央官署長。此時,受到通報的其他中央官署長依大統領所定的規定12,須限

9 李旭銘,同前揭文,181 頁以下;游麗慧,同前揭文,63 頁以下;劉致平,政府採購程序中 不良廠商處罰之研究,國防大學國防管理學院法律研究所碩士論文,2006 年 6 月,7 頁以 下。

10 參見最高行政法院 2004 年 2 月庭長法官聯席會議法律問題二,刊登於司法院公報,第 46 卷,第 4 期,2004 年 4 月,132~135 頁;最高行政法院 2008 年 5 月份第 1 次庭長法官聯 席會議(二),司法院公報 第 50 卷 9 期 127-128 頁。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此處所指「大統領所定之規定」,係依國家契約法所授權訂定之國家契約法施行令及國家契 約法施行規則等規定,機關於個案時針對不同的違反情形,對廠商為限制參加投標之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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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形,至於前述之不實、粗劣、不當等不確定概念,其判斷基準則應參 照 國 家 契 約 法 施 行 規 則 第 7 6 條 第 1 項 附 表 2 的 具 體 基 準18

(二)違反依「建設產業基本法」、「電氣工程業法」、「資訊通訊工程業 法」等其他法令規定之分包廠商,及未經訂貨官署承認之轉包商,或變更 條件取得訂貨官署承認的分包商(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2 款19)。

(三)違反獨占規則及公平交易相關法律或者分包交易公平化的相關法律規 定,而受到公平交易委員會要求限制邀請投標參加資格(國家契約法施 行令第 76 條第 1 項第 3 款20)。

(四)在調查設計勞務契約或成本計算勞務契約,因為故意或重大過失,對調 查設計金額或者成本計算金額之核算不合理者(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4 款21)。

(五)依建設技術管理法第 2 條,在可行性調查勞務契約,因為故意或嚴重的 過失不實履行可行性調查等(例如需求預測等),向主辦機關加害者

(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4 款之 222)。

(六)在契約的履行忽視安全對策而加害公眾者,或者在事業場所,依據產業 安全保健法、忽視安全保健措施嚴重加害 (死亡或傷害) 勞動者(國家契

1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 조제 1 항(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①영 제 76 조제 2 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 와 같다.<개정 2006.5.25>,投標參加資格限制細部基準表,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whekfcjd&ID=6590,(造訪日期 2 010 年 4 月 1 日),參見圖表五。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2 호:「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3 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4 호: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4 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 2 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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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5 款23)。

(七)無正當理由不締結或履行契約者(包括依第 19 條規定附帶投標相關事 項、及依據第 42 條第 5 項,為契約履行能力審查而提出的分包管理計 畫,分包勞務、勞務條件、履約計畫相關事項及依據第 72 條和第 72 條之 2 規定有關共同契約履約之相關事項)。(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6 款24

(八)在競爭投標上,由投標者間預先洽議投標價格,或磋商為特定人得標者

(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7 款25)。

(九)偽造、變造投標或契約有關資料(依第 39 條指定情報處理裝置提出投標 書的情形,包含依電子說明法第 2 條第 8 款的規定之公認認證書),偽 造、變造或不正當行使,或提出虛偽書類者(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 第 1 項第 8 款26)。

(十)故意使投標無效者(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9 款27)。

(十一)向與投標、得標、締結或履行契約有關的公務員賂賄的人(包含依第 29 條第 1 項規定國家契約紛爭調整委員會、另依本法施行令第 42 條第 7 項契約金額適當性合理性審查委員會、依另第 43 條第 8 項提案書評估評 價委員會、第 94 條第 1 項契約審議委員會、依建設技術管理法所設置之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設計諮詢質問委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5 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6 호: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 19 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 42 조제 5 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 72 조 및 제 72 조의 2 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7 호: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8 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9 호:고의로 무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