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沒有找到結果。

《韓國調達廳物品購買各階段業務處理程序》韓文版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韓國調達廳物品購買各階段業務處理程序》韓文版

‧ 國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圖表一】

<조달주체별 적용법규 체계 도해; 各採購主體適用法規體系圖表>

<조달주체> <적용법규>

採購主體 適用法規

준용 準用 국 가 국가계약법

國 家 國家契約法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地方自治團體 地方財經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政府投資機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政府投資機關會計規則)

정부출자·출연

·기타 공공기관 자체회계규정 政府出資 自體會計規定

·其它公共機關

‧ 國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圖表二】

국내입찰(國内投標) 국제입찰(國際投標)

일반경쟁(一般競爭) 계약방법결정 일반경쟁(제한경쟁포함) 제한경쟁(限制競爭) (契約方法決定) 一般競爭(包括限制競爭)

지명경쟁(指名競爭) 지명경쟁(指名競爭) 수의계약(隨意契約) 수의계약(隨意契約)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등 * 국제입찰대상 여부판단을 위해 (按照其他協商之契約等) 추정가격 작성(VAT제외) (爲了判斷是否國際投標對象,

寫成推定價格;該價格中VAT被除外)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10일 전, 인터넷(G2B), 신문 (投標公告) 40일 전, 인터넷(G2B), 신문

(공사: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공사: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從投標書提出截止日前一天起到前10日, (從投標書提出截止日前日起到前40日,

網路(G2B), 報紙) 網路(G2B), 報紙)

(工程:從現場説明日前一天起前7天) (工程:從現場説明日前一天起前7天)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投標參加資格事前審查) (投標參加資格事前審查)

*유자격자명부작성가능 (可以作成有資格者名冊)

·현장설명(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부터 ·33일전 (到前33日) 7~33일 전)

現場説明(從投標書提出截止日前一天起 到前7~33日)

·예정가격 작성(VAT 포함) ·예정가격 작성(VAT 포함) (寫成預定價格(包括VAT)) (寫成預定價格(包括VAT))

입찰보증금 납부(繳納投標保證金) 입찰(投標) 입찰보증금 납부(繳納投標保證金)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금액의 5% 이상) (投標金額之5%以上) (投標金額之5%以上)

적격심사낙찰제(適格審查得標資制度) 낙찰자결정 적격심사낙찰제(適格審查得標資制度) 최저가낙찰제(最低價格得標制度) 종합낙찰제(綜合得標制度)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得標者之決定)협상에 의한 계약 등 (投標金額之適度性審查) (依協商之契約等)

‧ 國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종합낙찰제(綜合得標制度)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依協商之契約等) (*運作‘國際契約爭端調解委員會’)

계약보증금 납부(繳納契約保證金)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납부(繳納契約保證金) (계약금액의 10% 이상) (締結契約) (계약금액의 10% 이상)

(契約金額之10%以上) (契約金額之10%以上)

선금지급: 계약금액의 20~70% 선금지급: 계약금액의 20~70%

(支付預付金:契約金額之20-70%) (支付預付金:契約金額之20-70%)

계약이행

계약금액 조정(물가·설계·기타) (履行契約) 계약금액 조정(물가·설계·기타) 調整契約金額(物價、設計、其他) 調整契約金額(物價、設計、其他)

기성대가 지급(支付即成代價) 기성대가 지급(支付即成代價)

준공대가 지급(支付完工代價) 이행완료 및 준공대가 지급(支付完工代價)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대가지급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계약금액의 2-10%) 履行結束及 (계약금액의 2-10%)

(繳納瑕疵維修保證金) 支付代價 (繳納瑕疵維修保證金) (契約金額之2-10%) (契約金額之2-10%)

‧ 國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圖表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도해 <國際契約紛爭調解委員會 調解程序圖表>

조정청구인(調解請求人)

·조정청구(調解請求)

(이의신청결과 접수후 15일 이내)

(異議申請結果登記後15日以内)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청구내용통지(通知請求内容)

(國際契約紛爭調解委員會) 당해 계획경제부 중앙관서 (計劃財經部) 14일이내에 의견제출 (該中央官署) 在14日以内提出意見(書面)

·입찰절차 연기 의견접수후7일이내

(延期投標程序) (採納意見後7日以内) 당해 (在必要時) ·계약체결 중지 중앙관서

(停止締結契約) (該中央官署)

·의견 및 서류요구(要求意見以及文件) 심사·조정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의뢰 (審查·調解) (向專門機關咨詢鑑定、診斷、考試) ·청구인비용부담 원칙

(請求人費用負擔原則)

·조정청구접수후 50일이내에 완료 민사소송 조정안작성 (登記調節請求後50日以内結束)

제기가능 (作調解案) ·행위의 취소·시정(行爲之撤消·改正)

(能提出民事訴訟) ·손해배상·손실보상(損害賠償·損害補償)

·당사자 합의시 성립(當事人合議時成立)

WTO에 제소가능 조정성립 ·15일이내에 이의제기 없으면 재판상 (能向WTO起訴) (調解成立) 화해와 같은 효력발생(若在15日内無提起

異議,而與裁判上調解發生同樣效力)

‧ 國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圖表四】

이의신청 처리절차 도해 《異議申請(提出異議的)處理程序圖標》

①이의신청(異議申請)

이의신청인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事由發生日起15日以内) 해당 중앙관서의 (異議申請人) · 사유인지일부터 10일 이내(事由確認日起10日以内) 장(該中央官署長) ②조치결과통보(通報措施結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登記日起10日以内審查 ③재심청구 · 시정 등 조치

(再審請求) 改正等之措施

· 결과통보일 부터 15일

이내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結果通報日起15日以内 國際契約爭端調解委員會 (기획재정부) (企劃財政部)

‧ 國

立 政 治 大 學

N a tio na

l C h engchi U ni ve rs it y

1

166.. 영 영 제제7676조조제제11항제항제1414호호 또또는는 제제1414호의호의22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자자

(相當於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14 號及 14 號之 2 者)

다만다만,, 22001100년 년 88월월3131일일까까지지는는 11개월개월

(但(但,,到到22001100年年88月月3131日日,,11個月個月))

1717.. 영 영 제제7676조조제제11항제항제1515호호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자자

(相當於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15 號者)

1818.. 영 영 제제7676조조제제11항제항제1616호호에에 해해당당하하는는 자자

(相當於施行令第 76 條第 1 項第 16 號者)

3 3월월

33月 月

8 8월월

88月 月

비비고고

11.. 위위 표에표에서서 ""부부실실벌벌점점"이"이라라 함은함은 「건「건설설기기술술관관리리법법」 」 제제 2211 조조의의 44 에에 따른따른 부부실실벌벌점점을을 말말한한다다..

22.. 위위 표에표에서서 "하"하자자비비율율"이"이라라 함함은은 하하자자담담보보책책임임기기간간 중중 하자하자검검사사결결과과 하하자자보보수수보보증증금금에에 대대한한 하하자자발발생생 누누계계금금액액비비율율을을 말말한한다다..

33.. 위위 표에표에서서 "보"보수수비비율율"이"이라라 함은함은 물물품품보보증증기기간간 중중 계계약약금금액액에에 대한대한 보보수수비비용용발발생생 누누계계금금액액비비율율을을 말말한한다다..

備 備註註:: 1

1..上上表表所所謂謂""不不實實罰罰分分""係係指指依依建建設設技技術術管管理理法法第第2211條條之之44,,不不實實罰罰法法。。 2

2..上表上表所所謂謂""瑕瑕庛庛比比率率""係指係指瑕瑕庛庛擔擔保保期期間間中,中,瑕瑕庛庛檢檢查查結結果果,對,對瑕瑕庛庛維維修修保保證證 金

金,,瑕瑕庛庛發發生生累累計計金金額額比比率率。。 3

3..上表上表所所謂謂""維維修修比比率率""係指係指貨貨品品保保證證期期間間中,中,對對契契約約金金額額維維修費修費用用發發生生累累計計金金 額

額比比率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