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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據期間較長的限制基準54(地方自治契約法施行規則第 76 條第 3 項參照55

)。(2)受到投標參加資格限制的人,從處分日到投標參加資格限制期間結 束後,經過 6 個月的期間中,再發生相當於不正當業者之事由,把資格限制期 間考慮到其違反之動機、內容及次數,在規則附表 2 的該當號所決定的期間二 分之一範圍內,得加重限制。上述情形,把加重期間相加合算,不能超過 2 年

56(地方自治契約法施行規則第 76 條第 2 項規定則係在不超過 2 年之期限內,

可以加重限制期間 2 倍)。

2.減輕事由(감경)

各中央官署對不正當業者參加資格限制之情形,其限制期間應考慮其違反的動 機、內容和次數,該當附表 2 的各號所決定的期間可減輕二分之一範圍內,減 輕後的期間應於 1 個月以上57(地方自治契約法施行規則第 76 條第 5 項規定參照

)。

第二款 執行方式

依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6 項58規定,中央官署對於廠商投標參加資格 之限制,應依計劃財經部令所訂之規定,明白地記載於「指定資訊處理裝置59

(相當於我國政府採購網站上之公告資訊系統),並依國家契約法施行令第 76 條第 6 項規定將下列事項記載於指定資訊處理裝置為方法60

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호의 사유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 조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56 國家契約法施行規則第 76 條第 2 項參照。

57 國家契約法施行規則第 76 條第 4 項參照。

5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2002.7.30, 2006.5.25, 2008.2.29>

1.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경우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등)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59 「指定資訊處理裝置」,簡稱 G2B,又稱韓國線上 e 化採購系統,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KONEPS。(나라장터)

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77 조③영 제 76 조제 6 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 15 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不正當業者制裁確認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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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應記載事項如下:(地方自治契約法施行令第 92 條第 6 項61參照)

(一)業者(商號)名、住所、姓名(法人的情形代表者姓名、法人登錄號碼 等)、住民登錄證號碼、事業者登錄號碼、關係法令上執照或登錄號 碼。

(二)投標參加資格的限制期間。

(三)限制投標參加資格的具體事由。

計劃財經部長得指定資訊處理裝置之管理控制者,並應公告之。各中央官 署長或契約擔當公務員與依第 1 項規定管理、營運指定資訊處理裝置者,除依 國家當事契約法施行令第 76 條規定記載不正當業者投標參加資格限制,及依國 家契約法施行令第 93 條規定用於契約實績報告外,不得使用於該業務目的以外 之用途62

至於停權之效力期間,係由停權處分本身決定其效力期間,向相對人加以 通報,因此,原則上,從一確定就開始發生效力。但是,倘若通知處分於處分 日後始到達相對人,從到達日起發生效力63。如果在停權期間中,廠商參加投 標,因為係沒有投標參加資格的人,故其投標為無效64,是否有投標參加資格之 判斷基準日,以投標參加登錄截止日或現場說明日,是否於停權期間之內為斷

65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06.5.25>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6 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 93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3 鄭源,公共調達契約法,法律文化院,2007 年 3 月版,353 頁。

6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4 조(입찰무효)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5 鄭源,同前揭書,353~354 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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